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머지가 워낙 심하고, 5일내내 해를 보기 힘들정도로 심하다. 많은 사람들은 숨쉬고 살겠다고 너도나도 마스크를 사고 있는데 높으신 분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우리나라에서 찾고 있으니 국민 대변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 대통령만 모르는 원인을 우리국민들은 알고 있다.
환경부에서 2월 15일 미세먼지법을 시행한 것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시행한 것인데 이 역시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기보단 관리에 대한게 많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응조치가 강호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 시,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 휴업, 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합니다.
2.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배려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이 집중 이용하는 직역은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3.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한 제재도 시행합니다. 배출시설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제출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미세먼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합니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적평과와 심의를 받고, 지자체에서는 필요시 시책을 수립하고 협조합니다.
5. 미세먼지 전담조직이 강화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이 설치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 합니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원일은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발표인데 문제를 국내에서 찾고있다. 물론 국내의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레이더 영상을 보면 쉽게 미세원인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중국 공장의 횡포?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나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에서 1군발암물질로 분류해놨는데 1군발암물질은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발암성이 높은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적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방법이 있다.
미세먼지 예방 대응 방법 7가지이다.
외출자제, 외출시 식약처 인증 보건용마스크 착용,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곳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히 씻기, 물과 비타민C 섭취, 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대기 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그렇다. 참으로 아쉽다. 우리나라 대선때 마다 공약으로 나왔고, 앞으로도나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제발 책임을 지고 공약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10년 전만해도 이런 걱정 안하고 살았는데 이젠 숨 쉬기 조차 힘들어 지고 있다. 영화속에서 보던 산소를 사먹은 세상이 머지 않아 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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