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윤창호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윤창호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할까 한다.
음주운전으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자가 몬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고, 끝내 사망하였다.
-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이다.
2018년 11월 29일 특가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12.18일, 19.6.25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왜 내가 윤창호법 시행 전 바껴야 할 것이라 제목을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존의 쓰리아웃에서 투아웃으로 바뀐 상황이다. 또한 벌금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
나 역시도 음주운전은 문제라 생각이 든다. 음주운전으로 죄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하는 듯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헷갈리는 윤창호법을 정리하자면 개정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많이 궁금해할 것이다.
어떤 기사는 12월 18일부터, 어떤 기사는 6월 25일 부터 시행 된다는 말도 있다.
시행 날부터 구분하자면 음주운전사망사고만을 이야기 하며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처벌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즉 단속에 걸렸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개정된 되기 전인 현행법으론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시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5%~0.1%까지는 정지 그 이상은 취소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또한 면허 취소시 결격기간이 있는데 0.1이상일 시 1년, 3회이상일시 2년, 교통사고 3회이상은 3년, 인사사고 후 도주는 5년이다.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0.08까지 정지, 그이상은 취소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이다.
또한 결격기간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사고 1회시 결격기간 2년, 사고 2회시 3년, 사망사고시 5년이다.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바뀌는 법까지 알아봤다. 허나 나는 시행되기 전 바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이다. 우리나라 문화 중 하나는 술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
하지만 직장 상사가 주는 술을, 거래처에서 주는 술을 거절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다음날 출근할 때 단속을 하면 안걸릴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장담컨데 오전 7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전국에서 도로에 움직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할 경우 단위 시간당 최고의 세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알코올을 분해 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침까지 다 분해될 수가 없다. 적응기라 자신은 술이 안취했다 느낄뿐
두번째는 2000년 전까지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년이 되면서 사라졌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를 지워줬다는 것.
이는 중요하다. 이 누적은 다음 혹시 모를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취소가 되냐 정지에서 끝냐냐는 중요한 사항이다.
허나 이번 개정안으로 쓰리아웃에서 투아웃으로 바뀌면서 음주운전이 한번이라도 적발 된 사람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면허 취소에 최소 1천만원부터 시작하는 벌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물론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이 또 걸릴 가능성은 있다. 이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은 예상치 못한 재수없는 상황이 많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이전의 음주운전 적발 내역을 모두 지워주고,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건 어떨지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물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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