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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고속도로 과속 범위, 범칙금 및 차선 주차 정리

글쟁이31 2015. 11. 19. 21:33

차타고 정말 한순간 딱 멍하게 있다가 나는게 사고 말고도 또 있다.

바로 과속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과속 범위에 대해 모를 것이다.

나도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일반 도로랑 고속도로의 고속도로과속 범위를 몰랐고 달랐다.

일반적으로 시속 100km 구간이면 100km/h 이면 단속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은근 인간적이다 이 과속 범위 구간은

일반 도로는 + 10 km/h 까지 봐준다

고속 도로는 + 20 km/h 까지 봐준다.

 

예를 들어보자면

일반도로가 60km/h 일 경우 70km/h 까지는 봐준다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100km/h 일 경우 120km/h 까지는 봐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카메라 앞에서 급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급정지할 경우 뒷차가 인지를 조금만 늦게 할 경우 다중 추돌 사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속 주행하는게 제일 좋다. 많은 사고를 본 것은 아니지만 1차선에서 사고가 제일 많았다.

추월차선이다 보니 과속을 하다가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급 정지를 하다보니 사고가 많은 것 같다.

 

다음은 과속 과태료이다. 초과속도를 나타내는 것은데

20km/h 이하인 경우는 벌점없이 범칙금 4만원이다.

21~40km/h인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7~8만원이다.

41~60km/h인 경우 벌점 30점에 범칙금 10~11만원이다.

60km/h 이상일 경우 벌점 60점에 범칙금 13~14만원이다.

 

사전에 낼 경우 20퍼센트를 할인? 해준다고 한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정속 주행만이 답이고 이정돈 운전 하는 사람이 잘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닌가 싶다.

깨알 정보로 차선을 보고 주차를 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흰색 실선은 주, 정차가 가능하다

노란색 실선은 주차는 안되고 5분이내의 정차만 가능하다.

노란색 실선은 주, 정차를 시간대랑 요일에 따라 허용해 주는 것이다.

2중 노란색 실선은 주, 정차가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