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최저임금 도입은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시급을 지급하라는 제도인데 처음 도입때는 편의점이나 pc방 등등 잘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은 든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나도 4년전에 pc방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최저임금을 못받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업주들이 많아졌다.
자 올해는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2015년은 5580원
2014년은 5210원
2013년은 4860원
2012년은 4580원
2011년은 4320원
2010년은 4110원
2009년은 4000원
2008년은 3770원
2007년은 3480원
2005년 9월~ 2006년 12월 3100원
2004년 9월~ 2005년 8월 2840원
2003년 9월~ 2004년 8월2510원
2002년 9월~ 2003년 8월2275원
2001년 9월~ 2002년 8월2100원
2000년 9월~ 2001년 8월1865원
1999년 9월~ 2000년 8월1600원
1998년 9월~ 1999년 8월1525원
1997년 9월~ 1998년 8월1485원
1996년 9월~ 1997년 8월1400원
1995년 9월~ 1996년 8월1275원
1994년 9월~ 1995년 8월 1170원
1994년 1월~8월 1085원
1993년 1005원
1992년 925원
1991년 820원
1990년 690원
1989년 600원
근로기준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은
http://www.minimumwage.go.kr/law/lawWorkLow.jsp
들어가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알아야 그만큼 대우를 더 받고 그만큼 더 얻는 세상인것 같다.
정말 사업주들은 사업주로써 그만큼 힘들고 근로자는 근로자로써 그만큼 힘드니
그 적정선을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것 같다.
그래도 아는게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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