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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되면서 혼인서약문을 고쳐야하나//헌법 241조 폐지

글쟁이31 2015. 2. 26. 20:56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되었다.

오늘 26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서 7대2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간통제는 1953년에 제정되어 오늘로써 이제 간통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게 되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오늘로써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것으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천여명이

 공소취소, 형집행정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됬다고 한다..


이혼을 전제로 해야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법이 바로 간통죄였다고 한다.


혼인서약문을 통해 나는 간통죄폐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기존의 혼인서약문은 

신랑 123는 신부 345를 아내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예로써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의

도리를 다하며 언제나 조상에 누를 끼치지 않고 자손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일에 정성을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아내 345에게 서약합니다.


신부 345는 신랑123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지혜로운 내조를 함께 함과 아울러 예로써 어른을

공경하고 현모양처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온 정성을 다할것을 남편 123에게 서약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혼인 서약문인데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뭐 이건 동네 발정난 똥강아지처럼 이성 따라다니기에 바쁠텐데 

결혼할때 혼인 서약문을 읽고 서로를 믿을 수나 있을까 모르겠다.차라리 내용을 바꿔야 할지도...

일부 일처제는 맞지만 일부 일처가 아닌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한다. 

물론 높으신분들이 결정하였고 법적인 근거?에 따른 결정이라 하지만 파장이 정말로 클거라 생각된다.

이제 오늘부터 간통을 해도 당당하다는 것... 아니 간통이 없어 졌으니 맘만 맞으면 뭘해도? 사회적으로 당당하다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법으로나마 통제하고 있던 간통죄까지 폐지시키다니... 

다음엔 또 어떤 판단이 우리를 놀래켜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