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대학로 음식점을 가면
액상 전자담배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일반 담배의 가격이 2배로 올라 경제적으로 조금 싼
전자 담배를 피는데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몇 몇이 이내용을 몰라
오늘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상의 콰태료 부과
손님이 잘볼수 있도록 출입구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의무
음식점에서는 흡연석 설치 불가 흡연실은 설치가능(화장실 복도 는 불가)
흡연실은 밀폐된 공간
흡연실이 없을 경우 전체가 금연구역
전자담배와 물담배등도 담배로 분류한다
시행된지 50일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금연장소에서 피고 있다.
담배값이 거의 2배정도 올라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지만
전자담배는 향이 달콤하고 간단하게 필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피지만 이것은 분명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단속에 걸렸을 경우
여기서 신고방법을 알려주겠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신고 방법은 보건소로
흡연으로 인한 영업 방해는 112로 전화를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당연히 흡연자의 자유?도 필요하겠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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