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언제, 왜 생긴걸까?/2020 최저임금 조금은 오를 것이다.
월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생이나 직장인들은 주휴수당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주휴 수당은 바로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고, 1일분의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확정 되면 나오는 말이 항상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 하는 말은 주휴수당을 합치면 이미 충분히 많다
고용인 입장에서 아직 대통령 공약 시급 일만 원이 안되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언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한번 알아볼까 한다.
먼저 주휴수당을 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으며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 현재는 G20 정상회담과 세계 GDP 12위일 정도로 짧은 시간 대비해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주휴수당을 왜 도입했는지 모른다고 한다. 주휴수당은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보장되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을 일본의 노동 기준법을 그대로 베껴오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주휴수당을 계속 챙겨주면 문제는 뭘까? 예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0년 전만 해도 4천원대~5천원대였다. 하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을 정도로 임금이 올라갔다. 그만큼 경제성장을 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갈수록 경제는 나빠지는데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되니 부담이 다 경영주에게 가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워낙 크고 다양한 사업을 하니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엔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동네 가게부터 , 소기업,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가족 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지고, 채용이 줄어드니 또 경제는 나빠진다.
국민들 잘 살게 최저임금을 올리자는데 갈수록 경제는 나빠지는 상황인 것이다.
아마도 이번 최저임금은 동결 내지 몇백원 정도 오른 수준일 것이다. 아마 체감상으론 더 나빠질 것이다. 임금은 체감상 별 차이 없이 버는데 물가는 그 이상으로 오르니 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