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 대상자는 누구일까
올해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된 폐암 검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할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폐암검진은 나는 해당될까 해당되지 않을까 궁금해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폐암은 더더욱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증상이 발견될 때는 이미 충분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연예인들이 폐암으로 투병 생활 끝에 완치보단 돌아가신 경우가 많기에 폐암에 대한 인식은 다른 암보다 더욱 무섭게 느낀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201년 2월부터 18년 12월까지 시범 사업을 통해 폐암 조기 발견에 효과성 와 안정성을 인정받았기에 2019년 7월부터 예정되어 있다. 오늘이 2019년 7월 4일이지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바로 이 폐암 검진이다.
그럼 누가 대상자일까?
보험공단에서 알려주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이 바로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든다. 그럼 30 갑년이라는데 갑년이란?, 그리고 흡연자의 흡연기간은 어찌 보험공단이 안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다. 이 의문점에 대해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답배소비량 (단위는 갑) X 흡연기간 (년)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흡연기간은 1차 기본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문진표에 흡연기간 및 하루에 피는 답배의 양을 적는 게 있다. 이 문진표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지만 모른다면?
자신이 흡연을 하고 있고 만 54세가 넘었으면 보험공단지사로 전화연결 (1577-1000)으로 하거나 매년 집으로 우편이 날아온다. 바로 검진 대상자라는 표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상자를 확인하면 가장 쉽다.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4000
CT의 경우 금액이 비싸 쉽게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의 경우 꼭 검사를 받길 바라며, 이런 혜택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금연을 권하는 사회이지만 비흡연자의 경우도 간접흡연,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정책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