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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자격요건? 살펴보자

글쟁이31 2015. 12. 22. 22:12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방사선사로 근무를 하다보니 조금 더 높은 면허증을 따고 싶어졌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게 바로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이다.

자격 확인을 하다보니 작년과는 다른게 하나 있었다. 바로 아래의 사진인데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이공계 전문대학 2년이상 수료자로서 실무 1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일이 보면 전문대학을 2학년이상 수료하고 실무(실제의 업무나 사무)를 1년이상 한 사람이

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항상 동위원소취급면허자를 검색하면 자격요건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있다.

 

위 사진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협회에 전화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다.

실무 1년에 대해서는 방사선과 학생이라면 전공 학점중 협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학점 12점을 채운다면

실무 1년을 대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사선학과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 시험에 응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학생때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지. 정말 1도 모르고 저 글만 보고는 포기할 뻔 했다.

조금만 더 풀어서 써줬으면...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이고 이해가 됬을 터이다.

 

아무튼 방사선사 면허 시험은 끝났고 발표날만 남았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푹쉬고

방사선과만의 특권이기도 한 RI 자격증에 도전해보자